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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포기하되 컨텐츠제작 어차피 떼낸다?(2)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2-09 17:25
5.CJENM은 왜 이번에 이 같은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을까요? 말은 재검토지만 물적분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겠죠. 오늘(2월9일) 공시에서 스스로 그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주들의 우려’와 ‘규제 환경의 변화’..주가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이나 우려는 회사측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규제환경 변화’는 당시엔 예측 못했겠죠. 바로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시장개혁 공약에 물적분할 후 상장 금지를 공통적으로 담았습니다. 만약 물적분할 상장을 한다면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나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죠. 물적분할 상장에
물적분할 포기하되 컨텐츠제작 어차피 떼낸다?(1)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2-09 16:34
'물적분할'이라는 방법은 포기하되, 컨텐츠 제작사업은 어차피 떼낼 것이다?CJENM이 컨텐츠 제작부문을 신설법인화(스튜디오신설) 하기 위해 물적분할을 진행하려던 계획은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 이후 2월9일 오전 공시에서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 규제환경 변화 등 시장 상황 급변을 반영하여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행간을 보면 스튜디오 신설 계획까지 단념했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디오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재검토중이라고 하였으니, 설립은 어쨋든 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향후 조치가 궁금해집니다. 인적분할을 제시할까요? 1.지난해 11월
카카오 김범수 9000억 탈세고발이 잘못된 이유(3)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2-07 07:24
어떤 합병을 '적격합병' 이라고 할까요? 적격합병의 주요 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병하는 두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해 온 회사이면서 우리나라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카카오는 이 조건을 충족하죠. 지급한 합병대가의 80% 이상이 주식이어야 합니다. 다음이 카카오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는 100%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건도 충족합니다. 다음 주식을 지급받은 카카오의 주요 지배주주가 이 주식을 합병한 해(2014년도)의 말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합병 당시 카카오 주요 지배주주라고 하면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를 말합니다. 이들은 합병과정에서 지급받은 다음 신주를 2014년 말을 넘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
카카오 김범수 9000억 탈세고발이 잘못된 이유(2)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2-07 07:18
(2)편에서는 일반적인 합병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합병은 피합병회사 카카오가 자기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사인 다음에 넘겨준다(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양도받은 다음은 양도대가를 카카오에게 지급합니다. 자산도 받았고, 부채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는 순자산(자산-부채)만큼 주면 될 것입니다. 카카오는 합병과정에서 흡수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양도대가를 주주(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등)들에게 지분율대로 배분해야겠죠. 카카오의 장부상으로, 즉 재무제표상으로 자산이 1만원, 부채가 6000원이라고 해보죠. 양도하는 순자산(자산-부채) 장부가액은 4000원입니다. 다음
카카오 김범수 9000억 탈세고발이 잘못된 이유(1)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2-07 07:13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라는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죠. 여기저기 매체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 보고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센터가 주장하는 탈세 금액이 8800억원이나 된다는 것,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놀라움을 더했죠. 그렇잖아도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주식 대량매도 사건과 쪼개기 상장 논란 등으로 카카오그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증권시장에서도 "이게 뭔가?"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센터의 고발 내용은 근거가 충분할까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사실일까요? 아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