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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회계오류, 투자자에게 배상하라"...더존비즈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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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6-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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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재무제표 회계오류를 정정하여 공시하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했다면 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17년 당시 삼광글라스 케이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입니다. 김모씨는 ‘17년 11월까지 삼광글라스 주식 2만216주를 10억7536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 무렵 공시된 '17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상 삼광글라스 실적(누적)은 매출액 2292억원, 영업손실 8억원, 당기순이익120억원이었습니다.<삼광글라스 '17년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 원 3분기(7월~9월) 3분기누적(1월~9월) 매출액 89,539,624,857 229,164,742,206 영업이익(손실) 1,975,29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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