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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라는 KISCO홀딩스, 노리는 것은?

  • Issue Commentary
  • 2023-05-16 17:13
  •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KISCO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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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의 KI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자산운용사의 실수로 사외이사 감사위원 투표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게 최근 드러났죠.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인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만여주의 의결권 행사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주주제안 후보였던 심혜섭 변호사가 2만여주 차이(322만 대 320만)로 회사측 후보에게 패했죠.

정기주총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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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측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의결권이 잘못 행사되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공식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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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홀딩스는 주총 결과 정정공시를 하고, 심 변호사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고 알리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버티고 있죠. 주총 무효 소송을 할테면 해 보라는 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는 소송을 대법까지 끌고 가겠죠. 한 2년 걸린다고 해 봅시다. 그 사이에 임기는 끝나버립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감사위원으로서 일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죠.
회사가 노리는 건 이거겠죠. 주주제안 후보가 회사에 발 들이는 것을 소송기간으로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